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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| Not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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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 1일부터 절수법 시행
수돗물 많이 쓰면 '요금폭탄' LA시, 내달 1일부터 절수법 시행[LA중앙일보]
기사입력: 05.28.09 20:07



내달 1일부터 LA시에 절수법이 시행된다.

따라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.

이에 따라 LA수도전력국(DWP)은 물 사용량을 15%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한 달 평균 11달러의 수도료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. 또 수도 기본사용량보다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도 수도세가 최고 44%까지 인상될 수 있다.

LADWP에 따르면 6인 미만이 7500스퀘어피트 미만 건물에 거주할 경우 한달 평균 1만~1만3450갤론 1만1000스퀘어피트의 경우 1만2500~1만9400갤론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.

또한 이날부터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된다.

LADWP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잔디나 정원에 물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LA시 절수법은 LA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요금 누진제와는 별도의 조치로 DWP는 3년 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가주 전체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절수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
절수법은 물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대로 해제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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